▶ 뉴저지주, 처방전 없이 ‘데이퀼’ 등 판매 금지
내년부터 뉴저지에서 미성년자에게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첨가된 감기약 판매가 금지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내년 2월1일부로 감기약 판매처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덱스트로메트로판(DMX)가 함유된 감기약이나 기침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13일 서명했다.
만약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처방전 없이 해당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DMX는 감기,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치료제로 기침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독성과 의존성이 없어 감기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데이퀼(Dayquil), 나이퀼(Nyquil), 지캠(Zicam), 빅스 포뮬라 44(Vick’s Formula 44) 등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감기약들은 모두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같은 감기약들은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 작용을 유발해 마약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DMX 과다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2003년부터 DMX를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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