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순두부의 임금관련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이 2년 6개월만에 합의금 지급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2013년 오버타임 수당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직원 3명의 소장 접수로 시작된 소송은 금년 2월 업주와 종업원들이 30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고 이 후 일부 종업원의 항소로 시간을 끌었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소송담당 변호사 측이 지난 3일 밝힌 것이다. 합의금은 600여명 종업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노동법 소송은 연간 500~ 600건으로 추산된다. 절대 다수가 임금관련이다. 이처럼 상당수 업소가 ‘법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북창동 순두부 케이스는 이들 업소에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노동법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특히 그렇다. ‘15달러 최저임금’이 현실로 다가왔고 유급병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주 노동당국이 업주의 재산에서 임금체불액을 추징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방지법도 지난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노동법 준수는 스몰비즈니스 많은 한인사회가 가장 강조하며 계몽에 힘써 왔으나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중 하나다. “알면서도 형편이 안 되어 못 지킨다”는 영세업소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는 ‘오버타임’의 경우 누구까지 지불 대상인지, 매니저는 무조건 면제 대상인지…오버타임 면제 대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연방공휴일 근무에는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줄줄이 공휴일이 다가오는 연말에 앞서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달 주노동청과 검찰이 주관한 노동법 서밋 행사에서 한 관계자는 일부 한인 식당과 세차장, 봉제공장 업주들이 노동법이 너무 강력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자기 업소만 편법을 쓰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소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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