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취득 지름길
▶ 사기 결혼 적발되면 취업 영주권도 취득 불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은 바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 유로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혹도 많다.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가짜결혼을 했다가 적발된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가짜결 혼을 했다가 한 번 적발되고 나면, 그 이후엔 영 주권 신청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방식으로는 결 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방 이민국적법 204(C)는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을 해서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 혜택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결혼을 시도하거나 결혼하려는 계 획을 짰을 경우라도 나중에 본인을 위해, 누 가 영주권 피티션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영 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 고, 영주권 취득을 진행했으나, 나중에 영주 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시민권자의 자녀 케 이스로 피티션을 접수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 비단 가족 케이스뿐 만 아니라 취업 피티션을 통해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가짜결혼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 이민당국이 사기결혼이라고 판정을 했을 때이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혹은 나중에 라도 이민당국이 가짜결혼으로 판정하게 되 면 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 면 된다. 사기결혼 판정은 상당한 수준의 믿 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가짜결혼이 이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첫 번째 결혼이 가짜였을 경우, 이민국 은 두 번째 피티션을 심사할 때, 반드시 독자 적으로 관련자료를 가져다 놓고, 첫 번째 결 혼이 가짜였다는 것을 첫 째번 피티션 심사 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가짜결혼을 한 배우자와 진짜결혼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첫 번째 결혼이 가짜였다는 이유 로 두 번째 결혼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그 렇지만 실제로 같은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하 더라도, 자녀를 함께 낳았다든가 하는 보다 적극적인 입증자료가 있기 전까지는 그 결혼 을 통해서도 영주권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본인이 피티션의 수혜자가 아닌 방 식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가짜결혼을 했다가 말썽이 된 사람이 다시 결혼을 했을 경우, 새로운 배우자가 아 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취업영주권을 진 행 중이라면, 이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 과거 시민권자와 가짜결혼을 했다가 가짜결혼으로 판정나서 영주권이 거부되었던 중년 여성이 다른 시민 권자와 재혼을 했다. 이번에는 진짜결혼이었 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아내와 아내가 데리고 온, 혼인 당시 18세가 되지 않는 미혼 자녀의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가짜결혼 기록이 있는 배우자는 영 주권 승인이 거부됐다. 그렇지만, 가짜결혼을 했던 중년여성의 미혼자녀는 계부가 낸 청원 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미 혼자녀가 가짜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채, 가짜결혼 서류를 만 들어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이것은 가짜결혼 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재미있는 것 은 가짜결혼을 하지 않고 가짜 혼인서류만 만들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는, 가짜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본 점이다. 가짜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된 만 큼, 이 부문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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