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E-2와 투자이민에 관심이 많다. E-2는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비자 또는 신분이다. E-2 신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것은 아니다. 반면 투자이민은 지역에 따라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받는것이다.
그러나 E-2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받기 전에 E-2 신분을 포기하면 된다.
E-2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외국인이 소유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과조약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국적을 소유한 한민족은 E-2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투자자의 국적은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E-2 비자를 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투자이민을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E-2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요구한다. 전원지역이나 실업률이높은 지역을 통해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최저 투자금액은 50만 달러이다. 일반지역에는 5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100만 달러가 요구된다. 곧 투자이민의 최저 투자금액이 올라갈것으로 예상된다.
E-2의 경우 투자금액은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20만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고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적어도 10만 달러 정도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E-2 신분을 연장할 때 사업체에 투자를 적게 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거절당할 수 있다.
E-2와 투자이민 신청 시자금출처를 증명해야한다.
자금출처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E-2가 투자이민보다조건이 느슨하다. E-2를 하는 경우 보통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명할 수있는 자료와 송금내역서만있으면 된다. 반면 투자이민의 경우 돈의 흐름 즉 자본금의 경로까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E-2보다까다롭다. 투자이민은 정규투자이민과 지역센터를통한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규투자이민을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해야한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한투자이민을 하면 간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창출할 수 있다. 간접적인고용창출은 타당성 있는 방법론으로 증명하면 된다.
E-2의 경우 투자이민과달리 고용창출조건은 없다.
그러나 한계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한계투자는 신청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투자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증명하면 E-2를 신청할 때유리하고 나중에 종업원을채용하면 E-2를 연장할 때좋다.
그리고 E-2 비자 또는신분은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할 때 사업체가 적자로 운영되고 더이상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연장이 거절되어 E-2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자녀는 21세가 되면 더 이상 E-2 신분을 함께 유지하지 못하므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해야 한다.
반면 투자이민을 통하여정식영주권을 받는다면 나중에 투자를 했던 사업체가없어지거나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투자이민을 하면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기때문에 나중에 21세가 되는자녀의 신분 때문에 걱정을할 필요가 없다.
다만 투자이민을 하면 처음 2년간은 임시영주권을받는데 정식영주권을 받기전에 사업체가 없어지거나고용창출을 하지 못했다면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해투자이민을 한다면 그 위험성 또한 어느 정도 줄일수 있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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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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