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교협, 20일 이민단체와 함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시 촉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김동윤 디렉터(왼쪽)와 에밀리 케슬 코디네이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 가두행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오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 추방유예(DAPA) 행정명령 1주년에 맞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가 이민단체와 함께 백악관까지 가두행진을 한다.
‘이민자 추방 금지와 이민자 가정을 위한 행진’으로 명명된 이번 가두시위는 오전 8시 30분 버지니아 알링턴 법원 플라자(2100 Clarendon Blvd.)에서 시작된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전 11시30분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미교협은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VA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초청한 가운데 한인 등 DACA 신청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회를 개최한다.
에밀리 케슬 미교협 정책 코디네이터는 17일 “연방 법무부는 19일이나 20일 연방 대법원에 DACA 확대와 DAPA 행정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항소법원의 조치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1주년을 맞는 20일, 미교협을 포함한 각 이민권익옹호단체는 DACA 확대와 DAPA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두 시위에는 노조단체인 SEIU(Service Employees Internation al Union)와 라티노 단체 등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교협은 내년 4월이나 5월경 연방 대법원에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심의되면 6월이나 7월경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윤 미교협 VA지부 디렉터는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 DACA 행정명령은 현재도 유효한 만큼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 6월 현재 8,000여명의 한인이이 DACA 신청을 통해 추방유예 자격을 획득했다.
문의 (703)256-2208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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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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