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국이 실시해 오던 보도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의 텐트 철거방식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헬렌 길모어 지방법원 판사는 시 당국에 철거한 노숙자들의 소지품들을 즉각적으로 폐기하지 말라고 19일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공공창고에 보관된 (압류된) 모든 개인소지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24시간 동안 보관하여 그 시간 내에 소유자가 소지품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할라바 야드에 개인소지품을 보관하도록 한다. 소지품 압류통지를 보내는 담당관은 (소지품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면 소지품을 찾아갈 수 있게 명시된 번호표를 발급해야 한다.
-폐기하는 모든 물품을 녹화하고 정당한 폐기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명령을 내린 후 길모어 판사는 “이 조항을 보도나 다른 공공장소를 점거할 수 있게 하는 용도가 아니며 이 조항(들)을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서에 추가했다.
미 시민자유연맹 하와이 지부(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Hawaii: 이하 ACLU)는 시 당국이 “카카아코 마카이”라고 알려진 노숙촌에서 시한 6주 간의 철거로 13만 4천 파운드가 넘는 개인소지품들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ACLU는 “시 당국은 개인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해 겨우 천 평방피트의 공간만 확보했다”며 “수백 명의 소지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절대 충분치 않다”고 보도자료에 전했다.
길모어 판사의 명령은 카카아코뿐만 아니라 다른 노숙자 단속에도 적용된다. 이 명령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줄리안 카스트로 장관이 전국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 직후 나온 것이다.
2010년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노숙자 해결책으로 퇴역군인 노숙자는 36%, 만성적 노숙자는 22% 줄었으며 온 가족이 노숙자인 경우도 1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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