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에 이어 술자리가 많은 송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일원 경찰들이 내년 초까지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를 비롯해 워싱턴 일원 경찰들은 연말 연시를 맞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음주 운전자들과 미성년자들에 대한 술 판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는 로컬과 주 경찰들이 나서 내년 1월 9일까지 음주 운전 다발 지역과 시간대에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경찰국 측은 부득이 하게 술을 마실 경우 택시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달 11일부터 1월1일까지는 워싱턴 일원 21세 이상의 음주 운전자들이 밤 시간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버 라이드(Sober Ride)’ 프로그램(800-200-TAXI)도 운영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대부분의 주들은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 되면 적발된다.
버지니아는 초범은 25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17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500~1,000달러의 벌금과 5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메릴랜드의 경우 초범은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18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4년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덕 기자>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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