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가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 2016년 차기 회장인 이정은 변호사 초청 ‘성공적인 이민 신청’ 세미나를 주최했다.
지난 21일 복지센터 애난데일 오피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변호사는 12년 이상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이민신청의 요건 및 방법, 변호사 선임시 고려 사항, 잘못된 이민 법률 상식과 선입견에 대해 설명한 후 실패한 케이스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된 케이스들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서류 작성시 잘못된 혹은 추측에 근거한 정보를 넣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민 서류 작성시 정직성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과 다르게 서류상의 작은 오류도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여 모든 자격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신청 서류를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이민 신청 서류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그 사실이 정부 행정기관 전체로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이민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도 함께 선임해서 일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이 변호사는 UVA 로스쿨 졸업 후 2003년부터 이민법 관련 변호사로 일하며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 연락관 등 12년이 넘는 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정확한 신청은 물론 잘못된 케이스의 구제 가능성과 법정 소청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미나 후에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조언이 제공됐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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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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