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서 생산되는 태양열 전기의 배전망 송출 신규허가를 제한하겠지만 배터리에 저장된 잉여전기의 송출은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랜디 이와세 공공시설위원회장은 “배전망이 한계에 달한 지금 축전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단체들과 태양열 회사들이 시간별 차등 전기료와 배터리 송출전기료를 합산하면 이익이 크다고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축전지값은 1만 5천 달러 내외로 여전히 비싼 편이다.
공공시설위원회는 10월 태양열판 소유주들이 배전망에 전기를 송출하면 전기료를 공제해주던 순전력계량(Net Energy Metering)을 없애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열판 설치비용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태양열판 설치자들은 배전망에 송출할 경우 킬로와트당 15.07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 대상자는 총 4천 가구로 제한된다. 4천 가구 이후의 태양열판을 설치한 가구는 배전망 송출이 금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6년에서 8년사이에 태양열판 설치비용을 벌충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며 축전지가 포함되었을 경우 8년에서 12년 사이에 자금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축전지 구입자들은 축전지 가격의 30%를 연방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 세금공제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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