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리히 지역 주상복합... 280만달러, 0.9에이커 부동산 오하나 은행 융자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직무대행 아만다 장, 이하 문추위) 가 7년에 걸쳐 모금한 80여만달러 모금액과 한인자본 은행 오하나퍼시픽 은행의 은행 융자에 힘입어 지난 11월 286만달러부동산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동포설명회를 개최했다.
2일 와이키키 리조트호텔에서 열린 한인문화회관을 위한 건물 매입 설명회에는 문추위원들을 비롯해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과 이사진들, KA우먼스클럽, 한인체육회, 한국전참전용사회, 한인산악회원들과 동포 100여명이 참석해 매입 건물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맡은 윌범리 앨리슨 통앤 구 건축디자인 설계회사 전시영(건축사) 부사장은 “해당 부동산은 33,774 평방피트(0.89 에이커, 1090평)이며 이 부동산은 토지용도가 ‘B-1’으로 지정되어 있어 박물관, 집회 및 학교, 상업시설로 쓸 수 있으며 건물의 높이제한도 40피트로 높아 3, 4층짜리 건물을 짓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매입 부지가 호놀룰루 중심가와 거리가 멀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한 ‘한인회와 상의 없이 건물을 매입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단 건물을 매입했으니 이를 잘 활용해 궁극적으로 보다 편리한 곳에 한인문화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동포사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아만다 장 변호사는 매입 부지가 칼리히에 위치한 것에 대해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하와이에 세운 ‘한인기독학원’도 칼리히에 있었으며 지금 건물은 없지만 해당 지역에 쿨라 콜레아(Kula Kolea)라는 도로이름이 있음”을 상기하고 “이 도로이름이 하와이어로 한국학교가 있는 길이란 뜻임을 강조했다. 문추위가 매입한 부동산이 쿨라 콜레아에서 1마일도 채 되지 않는 위치에 있어 새삼 그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것. 한편 문추위는 오는 18일 금요일 오후 4시30분 3075 칼리히 스트릿에 동포들을 초청한 가운데 오픈 하우스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인문화회관 개요>
•주 소 : 3075 & 3059 Kalihi Street.
•구입일 : 2015 년 11 월 20일 융자 신청자 (Borrower) :Hawaii Korean Cultural Center•구매가 :2,837,500달러 + Tax & Fee = 2.859,550.76달러 Down Payment (737,500.00달러) +제반 매입 경비 (22,350.76달러)= 총 759,850.76 달러(문추위 보유자산충당)Loan Amount : 2.1 M 달러(Ohana Pacific Bank) 6인 문추위원 개인 지급 보증( 조관제, 아만다장, 김영해, 스캇김, 김영태, 송윤덕) 담보율 (Loan to Value) : 74%융자기간 Loan Term: 10 years (Maturing on 11/18/25) 30 years amortization이자율 Interest Rate : 4.0% Fixed(고정) 7 years, WSJP + 0.75% 변동 3 years월납입액Monthly Payment: 10,068.15달러구입 대지의 장점• Likelike Hwy 에 위치해 한인 타운에서 근 거리 (6 Mile 거리, 차량 10여분)• 총 0.89 acres (약1,090평, 1acre = 1224.2 평) 로 적당한 규모의 대지로• 주변에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 B-1 Zone 으로 상업시설 및 집회 및 학교, 전시 시설이 허용하고 있어• 문화회관 건립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의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 허용 층고 : 40 Feet• 대지 평탄 / 절성토가 요구되지않아 토목 공사비 부담이 감소• 임대 수입으로 은행 대출금및 관리비용 충당 가능해 운영부담 없음.
구입 부동산 관리와 차후 문화회관 운영/건립 계획
• 부동산 / 부지 구입으로 한인 문화회관의 초석 마련• Grace Lee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보유) 위원을 중심으로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무보수)• 구입비용 부족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상환 (개인의 지급 담보)• 기존 건물의 임대 수입으로 오하나 은행의 융자 대출금 ($2.1M) 충당 가능• 융자금 Vs. 임대 수익 차액은 부동산 관리비/예비비로 사용 가능 (별도구좌로 관리)• 기존 상업시설 운영과 문화회관 사용 / 건립이 병행되어야 하는 부담 • 부지 구입에 따른 동포사회 결속력강화 및 지속적인 건립기금 모금이 필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