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신고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1. 재외선거인등 등록신청, 신고할 수 있는 사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권유하는 행위할 수 없는 사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또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정당․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115 위반)
※ 재산상 이익에는 서적, 기프티콘 제공, 상품할인, 공연무료 입장 등이 포함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외선거인등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230① 위반)
※ 다만, 재외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어, 위반 여부는 그 행위의 주체, 목적,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대리하는 행위
2.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선법 §58의2)할 수 있는 사례
❍ 단체나 개인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인쇄물․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인쇄물․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공명선거 추진활동(공선법 §10)할 수 있는 사례
❍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행위
공명선거 추진활동 금지단체 (예시)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반대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선법 §218의14⑦)
❍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