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대선 참가자는 유권자 등록 안해도 돼
추가 투표소 설치...등록시 여권사본 필요 없어
유권자 4만명 이상 지역에 추가 투표소 설치, 영구 명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재외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재외 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게끔 해놓았다.
또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관위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 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수가 4만4천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워싱턴 지역의 경우 기존의 투표소 외에 추가로 1개 투표소가 더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재외선거인 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을 한번 하면 다음 선거부터는 별도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선거 때마다 공관을 찾거나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국외부재자는 제외되며영주권자가 대부분인 재외선거인만 해당된다.
특히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지난 총선, 대통령 선거에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 확인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등록 시 여권사본이나 영주권 사본 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주말쯤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곤 주미 대사관 선거관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돼 재외 유권자들의 등록과 투표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이라며 “특히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번거로운 재외선거인 등록이 생략되고 바로 투표할 수 있는데다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는 만큼 예전보다 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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