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한인 업주와 잘 알려진 한인 공인회계사(CPA)가 7일 탈세 공모혐의로 전격 체포, 기소되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자동차 판매상 중 하나인 그랜드 자동차의 업주와 변호사까지 겸임하고 있는 CPA로 꽤 자리 잡은 회계법인의 대표여서 충격과 함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그랜드 자동차의 허위 매출보고에 의한 120만 달러 규모 탈세 등 10여건의 중범혐의로 기소된 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9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업체의 탈세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지난 5월엔 돈세탁에 연루된 LA자바시장 10여개 한인업체와 담당 CPA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의류업계 전체를 불안케 했고, 몇 년 전엔 오렌지카운티 한인식당 업주가 탈세 유죄판결을 받은 뒤 4년의 실형을 받았으며, 3년 전엔 통상 단속이 없는 연말연시에 뉴욕 한인업소들이 대규모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면서 벌금폭탄 세례를 받은 적도 있다.
정황과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주요수법은 같다. 매출을 실제보다 줄이는 허위보고다. 이번 그랜드 자동차의 경우도 주정부에 자동차 판매대수를 줄여 매출액을 속이고 고객에게 받은 판매세 액수도 속이는 방식으로 매출을 실제의 절반 정도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도 이번 기소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을 한인업주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운이 없어 걸렸다”고 동정을 하는 업주도 있을지 모른다. 아직도 현금거래 누락시키고 매출 줄이는 자영업체의 허위보고가 “남들도 다하는”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류사회에서 일하다 한인타운에 개업했던 한인 CPA가 고객의 ‘관행’ 공모 요구를 거부 못해 다시 짐 싸 돌아간 예도 있었다.
탈세는 범죄다. 업주와 회계사가 적절한 수준으로 적용시켜도 되는 관행이 아니다. ‘공인’ 회계사라면 ‘탈세’를 공모할 것이 아니라 업주들이 잘 모르는 절세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로 고객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젠 한인사회도 탈세관행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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