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국이 한국에서 수입 된 익히지 않고 냉동된 굴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하와이에서 도매로 팔린 감염된 굴은 ‘다이원푸드회사(Dai One Food Company) ‘ 상표가 붙어 있으며 채취날짜가 2015년 2월 10일에서 13일 사이로 찍혀 있다.
보건국은 9월부터 지금까지 11건의 산발적인 식중독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생굴 섭취가 식중독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해당 제품의 일부가 미 식품의약국으로 보내져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부는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모두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구토, 복통, 설사, 고열, 두통 등이 있으며 감염된 식품을 섭취하고 12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경우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식중독이라고 의심되면 보건부 질병수사본부(808-586-4586)에 연락해야 한다.
보건부는 2014년 2월부터 소비자에게 “익히지 않거나 충분히 익지 않은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달걀을 섭취할 경우 식품매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임산부나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게도 충분히 익히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
한편 팔라마 수퍼마켓과 고하식품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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