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는 레일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드는 상황에서 Excise Tax를 올려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외에도 레일 노선내에 약 200여곳의 개인부동산 또는 땅이 포함되어 있어 시정부는 네고를 하여 개인 부동산 땅을 매입하던지 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허락하는 정부의 에미넌트 도메인(eminent domain) 권력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네고를 하면 또는 에미넌트 도메인 권력으로 부동산, 땅을 마련할 때 시정부는 당연하게 최저의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려 할 것이다. 필자의 법률회사는 주정부가 이런 비슷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릴때 25년전 고객을 위해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마무리 해 준 경험이 있다.
당시 우리 법률회사는 고객을 위해 하와이 주정부 토지관리국(Board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과 소송하기 전 여러번의 복잡한 협상을 통해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라니카이땅을 주정부가 일반마켓에 나와 있는 적정한 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매입케 하는 조건으로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케이스를 종결한 바 있다. 이 케이스는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을 상징하는 케이스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어떤 주라도 정부가 개인의 땅이나 부동산을 이용해 도로나 공원, 컨벤션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 조성하려고 하면 개인의 소유지에 대해 반드시 당시 부동산 시장가격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정부가 함부로 사유지를 빼앗을 수 없다. 미국 헌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당시 우리 고객은 카일루아 부근 라니카이 언덕에 경치가 아주 좋은 땅을 몇십만달러를 주고 매입했었다. 그리고 그 곳에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주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를 받고 나니 이 지역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주위에서 우리 고객에게 390만달러를 주겠으니 매각하라는 오퍼도 들어왔었다. 그 후에 주정부는 건축허가를 취소시켜 버렸다. 이에 우리 고객은 우리 법률회사를 찾아와 주정부와 소송을 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우리 법률회사는 적당한 조건으로 주정부와 타협을 이루어 우리 고객에게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게 했다. 우리는 주정부가 당시 우리 고객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그 부지를 주정부가 싼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한다고 짐작했다.
즉 주정부는 우리 고객의 소유지가 필요했지만 당시 시장가격을 주고는 이 부지를 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땅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건축허가를 취소 할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짐작하고 주정부와 협상할 때 건축허가가 있는 땅의 시세(390만달러)를 요구했고 이를 성공시켰다.
이 케이스는 전 와이헤에 주지사가 카일루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던 문제였다.
우리 고객의 땅에 주택이 지어지면 등산객들이 등산하면서 전망을 감상하는데 지장이 갈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아래에서 언덕을 바라보면 흉하게 우리 고객의 주택이 보였을 수도 있다. 솔직히 지역 자연보호론자들의 압력 때문에 우리 고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가능성도 높았다. 그러나 힘이 있는 주정부라고 해서 자신이 발행한 건축허가를 마음대로 취소시키고 우리 고객과 같은 서민들의 땅을 함부로 싼 값에 취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번 케이스와 같이 힘들고 복잡한 케이스, 상대가 강해 어림없는 소송이라고 남들이 쉽게 포기하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여겨지는 소송들을 많이 취급하며 성공시켜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독자들 또는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레일 프로젝트로 인해 시 정부와 부동산, 땅을 네고해야 한다면 필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네고 또는 소송을 거쳐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가격을 제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fsp@dkpvlaw.com
<
방휘성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