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장소든 ‘오픈캐리’ 면허 발급
▶ 공개휴대 불허 가주 등 5개주 불과

총기면허 발급 1위를 달리는 텍사스가 내년부터 허가받은 사람들에 한해 권총을 일반이 보이게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P]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사고가 터지는 미국에서 총기면허 수 1위인 텍사스주가 2016년 1월1일부터 총기휴대공개(오픈 캐리·Open Carry) 정책을시행한다.
이 정책에 따라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지자는 어느 장소에서건 상대방에게 화기 휴대 사실을 공개로 알리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텍사스주는 그간 소총과 엽총의휴대정책을 펴왔으나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권총에 대해서만은휴대 공개를 막아 왔다. 그러나 오픈캐리 법안이 발효되면 권총에 대한빗장도 완전히 풀린다.
권총집에 권총을 넣어 화기를 가린 상태로 휴대할 수 있는 ‘컨실드’(concealed) 총기면허 소지자와 만 21세 이상으로 범죄전과 이력이 없는사람은 오픈 캐리 면허를 신청할 수있다.
주 당국은 훈련과정을 거쳐 사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픈 캐리면허를 발급한다. 이 면허증을 따면권총을 보이는 상태 그대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
단 종교시설, 놀이공원, 주정부 관련시설,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권총을 지닐 수 없다.
텍사스주의 총기휴대 공개법이 주목을 받는 까닭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텍사스주가 총기면허 발급 수 1위를 달리는 데 있다.
2014년 현재 텍사스주의 컨실드총기면허 소지자는 82만6,000명으로미국 내 최다를 차지한다. 총기를 사고팔 수 있는 연방 화기 면허증 소유자도 텍사스주에 가장 많다.
총기 소유자를 위한 이익단체인미국총기협회(NRA)는 권리를 지키고자 텍사스주 의회 선거에 전통적으로 거액을 뿌려왔다고 AP 통신이 31일 소개했다.
권총의 공개휴대를 보장하지 않는주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일리노이,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등5개 주로 줄었다.
총기보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2조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주답게 텍사스주는 오픈 캐리 원안에 경찰이권총을 공개 휴대한 사람에게 관련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는 ‘노스탑’ 조항도 끼워 넣었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반대와 흑인과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 사람)만 집중적으로 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종차별 우려가 일자 법안 공표를 앞두고 ‘노 스탑’ 조항을 뺐다.
총잡이들의 세상이 다시 왔지만,권총을 휴대한 손님을 꺼리는 상점주인들은 표지판을 가게 바깥에 세워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오픈 캐리 법안 지지자들은 “총을합법적으로 산 사람이라면 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총을 맘껏 휴대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당국의 허가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휴대 공개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면 도리어 총기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총기를 많이 소유하고 이를 바깥에내세울수록 총기사고 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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