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강화된 캘리포니아의 노동관련 법들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남녀 평등임금 적용,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 확대, 임금체불 고용주에 대한 추징강화,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의 직원건강보험 제공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노동법이 그렇듯이 이번 신규 법들의 책임 역시 모두 고용주의 몫이다. 한인업주들도 경제적·정신적 부담의 가중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예고되어 왔다. 알면서 안 지켰든, 몰라서 못 지켰든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남녀 직원의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공정 임금법’의 철저한 적용도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은 금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LA시와 LA카운티 직할구역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겹쳐 상당수 업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월1일부터 시간당 10달러로 오르는데 비해 LA의 경우 7월부터 10.50달러로 오른 후 2020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2020년 7월부터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LA의 근로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래도 전체노동력의 37%에 해당되는 LA 저임금 근로계층이 빈곤층을 완전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층의 체감 효과는 낮고 감원과 파산, 기업의 타주 이전 등 부작용이 속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저임금 스몰비즈니스 한인업주들의 한숨도 계속되고 있다. 정말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는 업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최소한의 인건비로 이익의 극대화를 누리던 ‘호시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한 경영학자는 지적한다.
이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을 끝내야 할 때다. ‘최저임금 15달러’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다.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사고방식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의 경영’은 대기업만 가질 수 있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종업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만족해야 업주가 돈을 번다”는 구멍가게에도 적용되는 평범한 진리다.
매일 온종일 일해도 기본생계가 안된다면 누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겠는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