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일루아에 위치한 하와이 소년원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117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소년원에는 23명의 청소년 재소자들이 있다.
수년 전 재소자 수는 80여명이었다.
넉넉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14명의 교도관과 감독관, 인적 서비스 전문직 1명이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토쿠다 주 상원세입위원장은 소년원의 형편없는 관리와 지출에 대해 “더 적은 수의 소년들을 관리하는데 이미 백만 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으면서 내년에도 백만 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더 요청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하며 꾸짖었다.
2015 회계연도에 이미 117만 달러를 초과수당으로 지출한 하와이 소년원은 2016 회계연도에 113만 달러의 초과수당 예산을 요청했다. 2015 회계연도에는 40여명의 교도관과 감독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기본급료보다 30% 이상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연봉 9만3,842달러인 한 교도관은 매주 평균 36시간의 초과근무를 1년간 해 초과근무 수당으로 4만3,895달러와 12주의 근무 면제기간을 받았다. 교도관 외에도 시설 관리인, 정비공, 농장 관리자, 간호사, 관리 감독관, 요리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 마크 패터슨 하와이 소년원장은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받는 데에는 휴가나 병가를 간 직원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 외에도 “소년원에 재소된 아이들이 자해할 경우 24시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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