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사이 LA한인타운에서 한인식당 10여곳을 포함해 35개 식당이 위생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바퀴벌레 등 해충 발견,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 실패, 하수처리 및 화장실 관리 소홀” 등으로 벌점을 받았는데 길게는 20일 이상 문을 닫아야 했던 곳도 있었다. 아마 A등급 표시판을 내건 식당도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LA카운티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채점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뉘는 표시판은 소비자들에겐 그 식당의 위생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식당과 마켓의 ABC 등급제는 소비자 고발에서 비롯되어 17년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점수가 너무 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8월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강화 방침을 결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 왔다. 2번 주요규정을 위반한 식당은 향후 A등급을 못 받게 한다거나, 어떤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일반에 공지하는 등 대폭 강화 및 개선 조항들이 현재 검토 중이다.
보다 효과적 개선을 위해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당국이 식당 위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일반에게 공지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5%는 식당을 선택할 때 A, B, C 등급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93%는 식당에 도착하면 등급표시판을 찾아서 본다고 답했다. 70% 이상이 표시판에 단순히 A, B, C만이 아닌 92점, 85점, 78점 등 점수와 함께 구체적 위반사항과 최근 검사일자까지 게재되기를 원했다. 지난해 말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된 서베이 결과 보고서는 조만간 최종 결정될 등급제 강화규정에 참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내용은 조리대 청결상태, 해충 여부, 음식물 비치상태와 보관온도, 요리도구 소독, 화장실과 창고 관리, 종업원 청결교육 등이다. 식당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극히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이번에 영업정지에서 풀려난 식당들은 위생관리에 두배, 세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음식맛과 서비스가 좋아도 불결하면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식당이다. 질병통제국 통계에 의하면 매년 미 전국에서 발생하는 식품관련 환자는 7,600만명, 입원자는 30만명, 사망자는 5,000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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