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사회의 일부 비영리단체 대표들이 받는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 ‘과다연봉’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3일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분석한 2014년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 비영리 의료봉사 단체 대표는 38만여달러의 연봉을 받았으며 연 예산이 82만달러에 불과한 다른 단체 대표는 연봉으로 10만달러 넘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대표의 연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사회의 공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모금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기본 취지에 비춰볼 때 일부 대표들의 연봉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연방법은 비영리 단체장들의 연봉과 관련해,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며 합리적 보상의 뜻을 “비슷한 환경의 비슷한 기업에서 하는 비슷한 일에 지급되는 액수”로 정의하고 있다. 다소 애매모호하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지나친 보상을 막자는 데 있다.
보도된 일부 단체의 대표 연봉이 정말 과한 것인지 쉬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단체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논란이 제기된 단체의 대표 연봉은 같은 액수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다른 두 한인 비영리단체 대표들 연봉보다 각각 2.5배와 4배가 높았다. 매년 미 전국의 비영리 단체 대표들의 연봉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채러티 내비게이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도 참고가 될 만 하다. 이에 따르면 연 예산 100만~350만달러인 단체 대표들이 받는 연봉의 중간 액수는 9만7,158달러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본다면 연 예산 500만달러 정도인 단체 대표의 적정 연봉은 15만달러 내외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의 연봉 액수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주류 비영리단체들의 인건비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인 단체들의 인건비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이 무색해진다.
비영리단체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지원이나 개인 혹은 자선기관들의 기부이다. 정부지원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개인과 자선기관들이 내는 기부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에게는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대표 연봉과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둘러싼 논란이 자칫 공익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수많은 한인 비영리단체 신뢰도에까지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저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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