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HMSA (Hawaii Medical Service Association)는 지난 12월 1일부터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영상촬영을 할 때마다 미 본토에 있는 회사의 승인을 받게 해 의사들과 환자들의 원성을 샀다. 문제가 점점 커지자 HMSA는 두 달만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HMSA는 산하 2,800명 의사들에게 12월 1일부터 환자들의 MRI, CT 스캔, 심장영상, 스트레스 심장초음파검사 같은 영상을 촬영할 때 애리조나에 위치한 내셔널 이미징 어소시에이트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게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지난 달 호놀룰루의 내과의인 크리스토퍼 마쉬는 “이제 HMSA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일상적으로 거부하며 지나친 기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800명의 의사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됐고 의사들은 중요한 검사가 늦어짐에 따라 환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내셔널 이미징 어소시에이트는 전국적으로 30%의 의료촬영이 불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환자들의 무의미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감수한다고 밝혔다. HMSA에 따르면 대개 의료촬영은 600-700달러 정도가 소요되지만 환자마다 촬영 빈도와 촬영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그러나 HMSA는 하와이의 불필요한 의료촬영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미 방사선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Radiology, 이하 AJR)은 2015년 10월호에 각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으며 하와이는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이 전국 최저 10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사 이그나시오 AJR 회장은 “하와이 의사들은 의료영상촬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 조절하고 있다”며 미 본토에 있는 회사에 승인을 받게 한 HMSA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HMSA의 의료검사승인 방침은 응급실에 해당되지 않아 많은 의사들은 지금까지 환자들의 필수적인 의료영상촬영이 필요할 때 환자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영상촬영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빠르긴 하지만 검사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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