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하로 보이는 고객에겐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십시오.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 몇 년 전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주류 판매 관련 세미나에서 미성년자 구분이 잘 안되어 신분증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인 업주에게 LA경찰국 관계자는 그렇게 조언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집중단속’은 노동법 위반단속과 함께 한인타운의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그래도 위반과 적발은 매년 늘어난다. 리커스토어 만이 아니라 식당, 술집, 카페,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밀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금년에도 한인타운의 소매상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이 예고되었다. 동시에 경찰국과 월드 스페셜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ABC 세미나’가 다음 주 두 차례나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경찰의 함정단속 대처법과 미성년 술 판매 예방법등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6일과 19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실시된다. 업주 자신만이 아니라 종업원, 특히 새로 채용한 종업원에게 관련 사항을 숙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성년자가 술을 사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한인타운은 특히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처벌수위는 전보다 많이 강화되어 가주의 경우 2차 적발 땐 2만 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3차 적발 시엔 주류 판매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발 확률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생각하며 영업상 치러야 할 위험부담의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업주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미성년에 대한 술 판매는 업소가 관심을 갖고 예방에 힘쓴다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분증 확인은 가능한 한 많이, 될수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진과 유효일자부터 위조여부까지 실제 손으로 만져보며 최대한 확인해야 설사 속아서 술을 팔고 후에 법적 문제가 생겨도 방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드시 당국의 단속 때문이 아니라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강화는 중요하다. 음주는 뇌세포 손상에서 음주운전, 패싸움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요소 중 하나다. “미성년자가 술을 못 사도록 막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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