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소유한 하와이 주민들이 다른 카운티나 주에서 체포됐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법안이 하와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하와이 주법상 폭력범죄, 마약매매, 가정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없다. 총기를 하와이 주에서 등록할 때 신원조회로 해당 전과기록이 나올 경우 등록을 거부당하는데 문제는 이미 등록된 총기소유자가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도 호놀룰루 경찰국(HPD)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HPD는 하와이에서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연방수사국(FBI) 데이터베이스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 주 상원법안 2960호와 하원법안 2629호는 하와이의 총기소유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켜 이들이 다른 곳에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하와이 경찰들에게 통보되는 체계이다. HPD 관계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범죄기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며 문제에 휘말린 하와이 주민들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HPD는 매년 약 만 건 정도의 총기소지등록 신청을 처리하며 등록 신청 때에만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고 다시 신원조회를 하지는 않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