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한인 의류업체가 하청 봉제업체들의 노동법 위반에 연대책임을지고 20여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13개 하청업체들도 5년간 270여명 종업원에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대해 개별조사를 받은 후 별도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최근 연방노동청이 앞장서 대폭강화하고 있는 노동법 위반업소 단속 결과다. 노동청은 이번 적발 업소는 전체 수사 중 극히 일부 케이스이며 고강도의 단속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류-봉제업계가 함께 넘어야할 산 앞에선 것이다.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AB 633은 1999년 당시 미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봉제업계의 노동자 착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장을뜻하는 스웨트샵(sweatshop)개혁법으로 불린 근로자 보호법이지만 의류업체에겐 지키기 힘든 “가장 불합리한” 노동법으로 원성의 대상이 된지오래다. 요즘 LA 패션업계의 화두인타주 이전의 요인으로 꼽히는 것도이들이 “21세기 연좌법”으로 부르는이 연대책임법이다.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노동청도 강력 권유한 모니터링 적극 실시가 대표적이다. 원청업체가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하며 노동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작업을 뜻한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전문 모니터링 업체도 늘어났다. 그러나 전문가 고용이 어려운영세업체가 적지 않은 것이 의류업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몇 년 전부터는 의류와 봉제업계의 공생구조를 위한 연합체 구성도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별 진전이 없다.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의류업체는 유통업체에서 가격을너무 낮추기 때문에 봉제업체에 낮은 생산단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봉제업체는 그 턱없이낮은 비용으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라고 하소연한다.
현실적으로 AB 633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유통업체까지 연대책임 확대적용을 추진하는데 양 업계가 협력하자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어떤 대책이든 의류-봉제 업계가 손잡고 적극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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