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노동법을 많이 취급하지만 한쪽만 돕지 않는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약 40%는 고용인을 돕고 반대로 약 60%는 고용주를 돕는다.
최근에 필자가 쓴 몇몇 칼럼들에 대해 일부 고용주 입장의 우리 법률회사 고객들은 고용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칼럼 내용을 게재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고용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법률 정보만큼 고용주들에게도 법률정보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당하신 지적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의 고객들에게 정보제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와이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사업가가 소송에 휘말리면 비용, 시간낭비, 정신적 고통 등 여러 면에서 사업에 직격탄이 날아온다.
사업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사람을 부리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을 채용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고용관계를 청산할 때 종종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한다.
먼저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용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고용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계약 내용대로 일을 마감하면 된다.
그러나 고용인이 일하는 동안 실수를 하여 내보내야 한다면 고용인을 해고하기 전 고용인의 실수 부분에 대해 서류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즉 고용인의 실수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불만 지적과 지각 여부, 업무능력 부족등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훗날 고용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서류들을 물적 증거로 제시하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가는 고용법을 자주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고용백서(Employment Handbook)를 작성케 해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일을 시작할 때 핸드북과 여러 고용관계에 해당되는 서류를 주며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 내용등등이 핸드북에 있어야 한다.
필자는 고용주를 위한 핸드북 내용 분석과 작성의 경험이 풍부해 여러가지 사업에 적합한 고용주들을 위한 핸드북을 작성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인을 해고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침착하게 해고 이유와 서류를 준비해 놓은 다음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고용인을 해고해야 한다. 감정적인 해고는 고용주들에게 종종 불리한 경우를 초래한다.
우리 법률회사는 그동안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많은 법률소송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갖고 있어 고용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케이스의 장단점을 즉시 현실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다.
만약 고용인을 해고할 때 고용관계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Confidential Waiver and Release of all Claims” 같은 서류를 반듯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중의 소송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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