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한국 총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네티컷의 장호준 목사가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게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영주권자인 장 목사의 여권 반납을 결정했다.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장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지의 한인언론 매체에 게재한 신문광고들이다. 미주희망연대 의장인 장 목사는 지난해 한국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반대 의견 광고를시작으로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정권심판을 촉구하는 광고들을 게재했다.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심판합시다!” “투표는 정치를 바꿀 수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등의 광고가 특정 정당을 비난,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는 판단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의 인쇄물 배포, 투표참여 권유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지지/ 반대 내용 포함 등을 금지하고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외 한인은 여권 발급 제한/반납, 입국금지 등의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는 선거법에 의거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적절성, 둘째는 형평성이다. 우선,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이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매체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기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다. 총선을 앞두고 LA,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한국의 여야 정당을 지지 후원하는 조직들이 잇달아 출범했다. 단체의 이름만 봐도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가 분명한데, 여당 지지 단체들에도 선거법이 똑같이 엄하게 적용되는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지 4년이 채 안된다.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 그리고 선거운동 등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재외선관위는 선거 전반에 대한 홍보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하겠다. 특히 한국 공직 선거법의 내용을 아는 유권자들은 거의 없다. 선거운동 관련 세부 조항들을 자세히 알리며 재외 유권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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