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가 HMSA와 그 산하 의사들에게 최근 쟁점이 된 의료영상촬영 허가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월 1일 HMSA는 산하의 모든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의료영상촬영을 행하기 전 애리조나 기반의 회사인 내셔널 이미징 어소시에이션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정책을 바꾸자 의사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들은 바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영상촬영에는 MRI, CT 스캔, 심장영상 같은 필수적인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급박한 환자는 허가를 기다려야 해 바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데다 많은 경우 검사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HMSA 산하 의사들은 환자들을 응급실로 보내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 주 의회는 보험사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지나친 지연(undue delay)’를 겪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하는 주 하원법안 2740호를 발의했다. 주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상원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다.
스캇 맥캐프리 하와이 의사회(Hawaii Medical Association) 회장은 주 상원보건위원회 공청회에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한 의료에서 어떠한 것도 의사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증언했다.
HMSA 측은 하와이의 의료영상촬영비용이 전국평균보다 9% 정도 더 높아 불필요한 의료영상촬영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며 허가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 미 방사선학 저널은 하와이의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은 전국 최저 10위에 들어가며 하와이 건강정보사(Hawaii Health Information Corp.)는 의료영상촬영에 대한 2014년 메디케어 지출이 전국평균보다 33% 낮으며 전국 최저 2위라는 HMSA와 상반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즈 베이커 주 상원보건위원장은 주 하원법안 2740호가 통과되지 전에 HMSA와 산하 의사들이 이 사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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