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차에 미리 설치된 블루투스(Bluetooth)로 통화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운전 중 전화사용이 합법일까, 불법일까?호놀룰루 경찰국(HPD)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이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합법이다. 하와이 주법(HRS 291-137)은 “누구도 휴대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휴대전자기기 사용을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핸즈프리(Hands-Free) 기능을 이용해 통화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 점을 이용해 경찰에게 딱지를 받은 몇몇 운전자들은 법원에 출두해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들고’ 있었다고 주장해 딱지를 면제받기도 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핸즈프리 기능과 관계없이 운전 중 휴대전자기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에 대한 예외조항은 응급 시 911에 전화하는 것,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도로변으로 물러나 시동을 끄고 전화하는 것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운전자의 주의 산만으로 8명이 죽고 1,160명이 다친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가 있다. CDC는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시각적(도로가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 수동적(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인지적(운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으며 이 중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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