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의회가 가구 같이 부피가 큰 쓰레기를 도로변에 무단 투기하는 주민들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킴벌리 파인과 론 메노어 호놀룰루 시의원들이 발의한 호놀룰루 시의회 법안 24호는 시 법령에 “누구도 부피가 큰 쓰레기를 거리(street), 길가(roadside), 골목(alley), 주요도로(highway), 공공장소에 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놓거나, 둘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 이를 어기는 이에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시에서 수거하도록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 앞에 적법하게 부피가 큰 쓰레기를 놓는 것은 예외이다. 부피가 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을 경우 부동산 관리자가 직접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부동산 관리자가 아닌 무단 투기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론 메노어 시의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관리자와 주택 반상회가 억울하게 벌금을 물었지만 해당 법안은 무단 투기자를 찾아 벌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발의됐다”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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