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30일부터 4월4일까지 재외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하와이의 경우 주호놀룰루총영사관(2756 Pali Hwy, Honolulu, HI 96817) 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방법 ①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재외국민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 포함)자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온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다.
③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한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온다.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①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②다만,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영주권)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기 바람.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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