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이자와 같이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미 전국 4,000만 세입자 가구들은 연 평균 4,5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앨런 그레이슨(민주·플로리다) 의원은 최근 연방하원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매월 내는 임대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레이슨 의원은 “아파트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주택소유주들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는 것과 같이 세입자들도 임대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세금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버드대학교 주거문제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미국인의 약 35%가 아파트나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매년 치솟으면서 세입자 가구들이 내는 임대료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2,130만명은 연소득의 30%를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을 정도로 임대료가 차지하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26%에 해당하는 1,140만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레이슨 의원의 주장이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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