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차량 하중세, 차량 등록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주 상원법안 2938호가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에 의해 무기한 보류되어 입법 제2회기 종료(5월)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해당 법안은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제화될 경우 하와이 주에 발생할 연간 7,000만 달러의 추가세수를 하와이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용으로 쓸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에 대해 주 의회는 주 교통국은 지금까지 지원받은 연방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헨리 아키노 주 하원교통위원장은 상원법안 2938호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도로와 다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요금이나 세금을 올리기 전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옳은 수순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주 교통국은 연방당국으로부터 연방기금을 제때 지출하지 못한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연방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수 차례 받은 바 있다. 주 교통국은 매년 1억6,000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받지만 제때 지출하지 못해 현재 6억 달러의 기금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주 교통국 관계자들은 심화되기만 하는 하와이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세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맥카트니 주지사 비서실장은 해당 법안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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