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돌보지 않거나 버리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액 인상안이 조만간 법제화 되어 그 효력을 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하와이 주법은 애완동물 유기를 사소한 경범죄로 간주해 적발 시 5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 주 상원법안 2512호와 하원법안 2245호는 이 벌금을 1,000달러로 올리고 유기동물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벌금액을 2,000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동물들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방생은 예외 조항으로 둔다.
이달 초, 상원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이송됐고 하원에서도 통과해 상원으로 이송되어 이미 여러 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법제화가 되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잉가 깁슨 미국 휴매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하와이 지부장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애완동물 유기가 경범죄이고 일부에서는 중범죄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하와이는 애완동물 유기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약한 처벌을 하는 주 중 하나”라며 “사람에게 자신의 생존을 맡기는 애완동물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 그리고 유기는 잔인하고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깁슨 지부장은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른 곳에다 버리는 이들도 처벌받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 유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도덕적인 문제 외에도 애완동물 유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스캇 잉라이트 주 농업위원장은 유기된 애완 동물들이 들개나 들고양이로 변해 떼를 이루어 다닐 경우 주위 환경, 생태계, 낙농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서한을 주 의회에 제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