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한국 역시 13일 총선 막판 유세로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그 어느때 보다 혼란스러운 선거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미국의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하와이 한인 유권자들의 스마트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팁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미국 헌법의 전문은 “We the People”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선 당시 하와이 주민들의 투표율은 5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2년 전 투표하셨나요? 물론 정말 아는 게 없어서 투표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미국의 정치체제와 선거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지면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년 임기에 재선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달리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에 재선이 가능합니다. 2008년 당선되고 2012년 재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 11월 8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정당은 후보들이 날뛸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료 공화당원으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는 테드 크루즈와 공화당 기득권층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신 공화당은 마르코 루비오의 뒤를 밀었지만 정당의 지지를 받는 루비오도 플로리다에서 패한 이후 3월 15일 대선 경선에서 밀려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외에도 다른 정당들이 실재하긴 하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미국에서 거의 모든 선거는 두 개 정당이 대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정당끼리 경선을 펼치기 전에 같은 정당 내의 경쟁자들과 먼저 싸워 이겨야 합니다. 11월 열리는 총선거(General Election) 이전에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하와이는 8월 13일)와 전당대회(Caucus: 하와이는 3월)가 치러지는데 이들은 총선거 이전에 각 정당의 후보를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3월 현재 많은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벌이는 선거운동은 각 주의 전당대회와 예비선거에서 우승해 정당의 ‘지명(nomination)’을 받아 총선거 투표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하와이는 ‘닫힌 예비선거(Closed Primary)’를 채택하고 있어서 예비선거 투표지 작성시에 자신이 공화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작성한 후에 ‘자신의’ 정당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비선거일 때뿐이고 총선거 때에는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거가 끝나기 전에 대세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으로 점점 더 대세가 기울어갈수록 ‘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직접선거로 위장된 대통령의 간접선출 제도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의 아버지들(Framers of Constitution)은 우매한 민중을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민중이 자신을 대표하고 공익을 지킬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을 뽑도록 한 것에서 ‘선거인단’이 유래됐습니다. 여러분이 총선거 때 어떤 대통령 후보를 찍고 나왔다면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서한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통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총선거가 끝나고 선거인단은 워싱턴 DC에 모여 형식적인 투표를 거치고 미 의회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포합니다. 미국 전국에서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입니다. 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438명 ÷ 2 = 269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Chief Executive), 전군의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이라는 직책 외에도 의회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외교와 관련된 무조건적인 권한(연방대법원의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 판결), 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지닙니다.
대통령이 간접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그래도 아직 투표장에 가려면 좀 더 알아야겠지요. 다음주, [연방의회(2)]편에서 연방의회 선거와 왜 선거인단의 총수가 538명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주한인민주당총연합회 하와이지부(KADNO) 후원>
<
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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