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해운(Doorae Shipping Co., LTD) 소속의 유조선 B. Sky호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문재은(53)씨가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미 해양경비대(Coast Guard)에 의해 기소되었다. B. Sky호는 바다에 나가 있는 어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유조선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B. Sky 같은 유조선들은 많은 양의 폐유를 발생시키는데 이 폐유들은 물이나 세제 같은 용액들과 섞여 배 밑바닥에 고인다. 이렇게 생성된 오염된 바닥물은 추가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보관해 걸러야 한다. 또 기관장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행한 기름의 취급에 관한 작업을 세세히 기록하기 위한 문서인 기름기록부(oil record book)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데 문씨는 기름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문씨는 올해 2월 7일 호놀룰루에 기항하기 전 최소한 528갤런 상당의 오염된 바닥물을 태평양에 투기했으나 이를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배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약어 MARPOL Protocol)’에 의거해 문씨와 두레해운을 고소했으며 문씨는 5일 연방 하와이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정확한 기름기록부를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죄는 중범죄(felony)로 취급되어 최대 징역 5년 혹은 최대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문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후 대배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에 의한 판결을 선택했다. 문씨에 대한 판결은 7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문씨에게는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여권 및 기타 여행서류들을 당국에 넘기도록 조치됐다. 법원은 두레해운에 75만 달러의 벌금과 20만 달러를 미국 야생동물 보호국에 기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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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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