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영사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재외국민 보호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한국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보호실태를 보면 외국에 나와 있는 국민들에 대한 공관들의 관리와 보호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들이 체포 구금돼도 영사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하고 수사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재외국민들이 문화와 관습 차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LA 총영사관은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한인들을 방문 면담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감사 보고서의 전반적 내용은 LA 총영사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많은 재외공관들이 홈페이지에 비상당직 연락처와 관할지역 경찰서, 소방서, 한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재외국민들이 응급상황 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절실한 재외국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사소하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다.
몇 년 전 한국 외교부가 실시한 전 세계 공관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LA 총영사관이 최하위권을 기록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지역의 수많은 재외국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총영사관으로서는 이런 평가가 억울했을 것이다. 또 이 발표 후 총영사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서비스와 영사 조력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듯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2조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적 의무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재외공관이 어려움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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