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접수된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위헌소송을 주도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미국 내 한인단체들과 힘을 합쳐 5번째 헌법소원을 연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 된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몰라 국적 이탈시기를 놓친 많은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진출이나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와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전 변호사는 2014년 10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폴 사군을 대리해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4번째 헌법소원을 했지만 지난해 11월26일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전 변호사는 “이번 제5차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였던 1999년생 남성 청구인 후보자를 찾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현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한인 2세, 3세, 4세의 공직 진출을 막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기각 이유는 한인이면 알아야 하고 공직 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라면서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 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인 2세의 공직과 정계, 군 진출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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