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법을 위반한데 더해 단속 조사관에게 뇌물까지 건네려던 남가주의 한 봉제업자가 지난 26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10만 달러나 밀려있는 상태에서 조사관에게 1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 단속을 무마하려는 꼼수를 쓰다 기소되었다. 이른바 ‘임금 절도’에 더해 연방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까지 더해졌으니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LA시의 노동법이 날로 강화되면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잇달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위반사례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주 한인 봉제업소가 밀집한 LA다운타운에서도 수십곳이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과 주 노동관계당국의 합동작전으로 펼쳐진 이번 단속에서도 인상된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단속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LA시가 임금착취 단속전담반을 운영하는데 이어 LA카운티도 이번 주 최저임금 규정위반을 단속하는 전담부서 신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봉제공장, 식당, 세차장,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 온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례안은 규정위반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다. 임금체불만이 아니다. 위반문제를 제기한 종업원에 대한 업주의 보복행위에도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갈수록 숨통을 조여 온다”며 자고나면 임금인상에 잦아지는 단속을 하소연하는 영세업주들의 심정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15달러’는 현실이 되었고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노동법을 어겨가며 하는 장사는 결국은 손해다. 단속이나 종업원의 신고로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리 없다.
최저임금은 비즈니스 형편이 좋을 때 지키는 선택사안이 아니다. 노동법 준수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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