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영상촬영 허가에 대한 방침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HMSA(Hawaii Medical Service Association)가 의료검사 지연 처벌법안이 진전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7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3,000여 명의 의사가 소속된 하와이 최대의 보험회사 HMSA는 지난 12월 1일부터 자사에 소속된 의사들로 하여금 CT 스캔이나 심장영상 촬영 같은 의료영상을 촬영하기 전 애리조나 기반의 내셔널 이미징 어소시에이츠사(National Imaging Associates Inc.)로 하여금 촬영허가를 받게 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촬영을 본토에 있는 회사로부터 받게 하는 것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을 환자라는 원성이 자자했다.
퀸스 병원의 신경외과의인 존 그래햄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하와이의 의사가 의료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한 번잡한 절차들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늦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에 하와이 주 의회는 보험사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지나친 지연(undue delay)’를 겪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하는 주 하원법안 2740호를 발의했으며 이미 필요한 위원회를 모두 거친 해당 법안은 곧 양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지나친 지연(undue delay)’를 겪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HMSA 측은 “이 상태로라면 의사의 실수로 환자의 진료가 늦어져도 HMSA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법안에 결함이 있어 수정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1,900명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사 노조인 하와이 메디컬 어소시에이션(HMA)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HMSA는 의료영상촬영 허가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HMA는 자체적으로 신경학, 신경외과 수술, 정형외과, 심장한, 산부인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NIA는 매달 미국 전역에서 45만 건의 의료영상촬영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심사하는 이들은 의사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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