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1일 칼리히 지역에 위치한 한인문화회관 사무실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추진중인 사업 보고 및 회관 관리 이사진들의 노고에 박수를 치고 있다.>
하와이 한인회(회장 박봉룡)가 지난해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HK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HKCC는 최근 한인회가 제시한 소송에 대해 공소시효 만기를 주장하며 소송 기각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오는 25일 오전 9시에 열린다. HKCC는 지난 1일 칼리히 한인문화회관 사무실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하와이 한인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밝혔다.
아만다 장 위원장은 “하와이 한인회가 HK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5월에 열린 1차 공청회에서 한인회 측은 224명을 원고로 추가해 집단소송의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밝히고 “그 이후 한인회는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중재안을 제시해 왔지만 HKCC는 그 중재안의 답변 대신 한인회가 애초 소장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적시하고 ‘소송 기각요청’을 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오는 25일 9시 오아후 순회법원 버지니아 L. 크랜덜 판사 사무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월에 열린 재판에서 HKCC 측 변호를 맡은 닐 버브루기 변호사는 “2007년 7월 합법적으로 설립된 HKCC는 원고 측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주민들을 선동해 이번 재판을 법적인 해석이 아닌 공론에 의해 주도해 나가려는 원고 측의 집단소송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판사는 한인회측의 집단소송 요청이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기각한 바 있다. HKCC는 1일 회의에서 그 동안 한인회와의 소송으로 3만 여달러를 허비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며 무의미한 소송이 하루 빨리 종결되어 한인사회가 새로운 화합의 계기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HKCC는 이날 정기 모임에서 지난 달 개최한 기금모금 골프대회가 동포사회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해 보다 성황리에 마쳤음을 밝히고 골프대회에 동참한 골퍼들과 업주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문화회관 기금조정을 위해 구입한 칼리히 문화회관 부동산 관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HKCC 이사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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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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