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법상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면서 한인 2세들이 이로 인해 미국내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실제로 미 해군에 복무하고 있는 한인 2세 장교가 보안을 다루는 중요한 보직에 임명됐다가 복수국적 신분이 드러나 보직이 철회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인지도 모르고 있는 한인 2세들이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 때문에 주류사회 공직 진출 등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이같은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국적법이 개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영주권 신분이었던 아버지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김모(24)씨. 현재 미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 중인 김씨는 자신이 한국 국적으로 자동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해외 파견 핵전함의 보안업무 담당 직책으로 보직을 받은 뒤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신분임이 드러나 해당 보직 임명이 철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김씨의 부친은 “복수국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사관을 방문해 문의했더니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고 이야기 하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병역을 연기(국외여행 허가)하라는 조언을 하더라”라며 “일단 영사관의 지시대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국적이탈 시기가 이미 지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가 됐다. 결국 이게 화근이 되어 자녀의 앞길을 막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김씨의 사례처럼 기한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연방 및 군대내 주요 보직에 오르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미국 내 한인 자녀들에 한해 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구제 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차세대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적법개정을 당내 재외국민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대안으로 케냐와 일본과 같이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 유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5번째 소송을 준비중인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밝힌 기각 이유는 한인이면 이 규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공직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권은 국적법을 개정하거나 예외규정을 인정해 미국에 살고 있는 차세대들이 미국 연방정부 주요 직책에 오르는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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