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가 시가 보유한 노후된 장비로 인해 쓰레기 수거 용량이 점점 줄어들자 작년 개인 소유의 건물과 부지의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려 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연합(United Public Workers: 이하 UPW)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시가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민영화하려 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국 대법원은 UPW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로리 카히키나 호놀룰루 시 환경국장은 “장비들이 점점 망가지면서 필요한 만큼의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며 “응급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응급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히키나 국장은 시 행정부가 새로운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고 쓰레기 수거비로 한 달에 10달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호놀룰루 시의회는 이 모두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토지세를 지불하는 모든 주민들이 무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도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고 뚜렷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호놀룰루 시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 질이 계속 떨어질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