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의 부친이 증인으로 참석해 용서를 구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심리로 진행된 세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유승준의 부친은 유승준이 징병 검사 이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나의 설득이 큰 계기가 됐다”며 “죄송하다. 죄인은 나다.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부친은 “아들(유승준)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다”며 “하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계속 설득했다.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산가족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친은 이어 “모두 내 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줬다. 못난 아버지 손에서 살았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됐지만 그 뒤엔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대비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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