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이민자의 추방사유가 되는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ies) 기준을 강화해 연방 형사법 뿐 아니라 주 형사법 위반자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뉴욕 주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 조지 루나가 연방 이민당국으로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대 3으로 이민당국의 추방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추방 사유로 연방 당국이 지목한 주 형사법이 연방 형사법과 동일한 요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루나가 저지른 범법 행위는 분명하게 추방명령이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주 형사법이 반드시 연방 관련 법과 동일한 요소를 갖춰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9살 때 미국으로 와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조지 루나는 1999년 뉴욕 주법원에서 방화기도혐의로 1일 수감형과 5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다. 루나의 범죄는 3급 방화기도혐의에 해당된다.
비교적 가벼운 방화유죄 판결을 받고 별 문제 없이 미국에 거주했던 루나는 7년이 지난 2006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갔다 재입국하면서 입국심사관에 의해 유죄판결 사실이 발견돼 이민법원에 회부된 뒤 추방명령을 받았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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