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부 산한 연방항공청(FAA)은 21일 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 드론의 운행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이 8월 말에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FAA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항공기 조종에 대한 자격을 150달러를 지불하고 FAA 인증시험을 통과한 16세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파트 107로 분류된 이번 규정은 8월말부터 적용될 예정 인데 기존에는 항공기 면허취득을 요구하는 섹션 333 면제조항을 충족시켜야 했으며 1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파트 107은 55파운드 미만의 상업용 드론만 적용되며 레저용 드론은 별도로 관리 된다. FAA는 드론 시장이 활성화 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8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10만개 이상의 드론 관련 직업 창출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와이 드론 아카데미 아론 베글운영이사는 “하와이에도 거대한 드론 물결이 밀려 들 것” 이라면서 “우선 웨딩 촬영 이나 주택매매 홍보물 촬영,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윈드 터빈, 파워라인 검사 같은 산업체 시설 관리 등에 드론이 이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아론 이사는 컴퓨터가 이끌어 낸 산업혁명이 드론으로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드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하와이에서는 여러가지 용도로 드론이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아마존이 당장 드론 택배 배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파트 107은 비행체와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우선시 하고 있는데, 드론이 조종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되고, 드론 비행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또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형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 보유자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연방규칙의 항공관련 제61편 조항에 따른 비 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가 시행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에만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전등이 달린 드론은 공식 일출시각 전 해뜰녘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해질녘 30분도 운행이 허용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다. 만약 고도가 400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드론 속도 또한 시속 100마일, 고도 400피트로 제한 하고 있으며 가정집 위로 비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라임 에어 라는 드론 택배 서비스를 야심 차게 준비하던 아마존의 경우 이번 규정으로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하게 됐다. 프라임 에어는 드론을 이용해 쇼핑고객이 주문 후 30분 이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드론 택배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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