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에 대한 수많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가입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 단어자체도 어떤 분은 건강보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의료보험이라고 하며 심지어 어떤 분은 두 보험이 다른 보험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은 영어로 헬스인슈런스(Health Insurance)를 의료보험은 메디칼인슈런스(Medical Insurance)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건강보험은 의료보험, 치과보험, 안경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므로 의료보험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료보험은 개인보험과 직장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개인보험은 다시 우리가 오바마케어보험이라고 하는 정부보험(On-Market Place)과 일반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업용개인보험(Off-Market Place)으로 나눌 수 있겠다.
직장보험은 기업규모에 의하여 중소기업보험(Small Business Group Insurance)과 대기업보험(Large Business Group Insurance)으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Applicable Large Employer, ALE)은 뉴욕주에서는 100명이상 뉴저지주에서는 50명이상의 풀타임직원(풀타임동등직원 FTE 포함) 을 둔 기업의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들 기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개인보험이든 직장보험이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한다. 2016년 기준으로 성인의 경우 1인당 69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347달러 50센트로 가족 최대 2,085달러 또는 가계소득의 2.5%중 높은 금액을 내야한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회사로부터 보험을 제공받게 되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아예 소득이 적어 정부보조금을 받아 보험을 가입하거나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개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중간한 소득 때문에 정부보조금도 못 받게되는 경우에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시중에 나오고 있는 상업용개인보험의 경우, 혼자 가입하더라도 일반적으로 400-500달러를 부담하여야하고, 가족의 경우에는 1,500~1,800달러를 부담하여야 하니 쉬운 결정이 아니며, 중소기업 오너의 경우에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려해도 직원 한 사람당 500~700달러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다. 그나마 요즘은 보험사에서 플랜 혜택은 조금 떨어지지만 저렴한 플랜들을 내놓고 있으므로 한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다.
65세가 되어 은퇴를 하게되면 그동안 일한 기록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나지만 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게되고,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디메디(Medicare-Medicaid)를 받게되므로, 그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엄청난 의료비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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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정 E-Benefit Solution/솔로몬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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