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만 18세 이상인 입양인들이 제한 없이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입양 기록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 80조(Act 80)에 서명해 법제화시킴으로써 하와이는 출생 기록 접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미 전국의 다른 주들과 동참했다. 이로써 성년이 된 입양인들은 출생 당시의 주변 환경과 상황, 친부모의 이름과 정보, 가족 병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하와이는 20세기 중반에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입양인들과 그 어머니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입양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지만 점차 혼외자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정보 접근 제한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완화에도 입양 기록들은 친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되었으며 입양인들은 때때로 600달러를 주 수사관에게 지불해야 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은 마이크 가바드 하와이 주 상원의원과 그 자신이 입양인인 크리스 리 주 하원의원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리 하원의원은 “다른 많은 입양인들처럼 내 양부모를 사랑하지만 가끔씩 친부모들과 친형제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입양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공개하는 이 법으로 나와 같은 입양인들이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게 주지사는 지난주 카운티 경찰국으로 하여금 총기 소지자의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등록시켜 총기 소지자가 미국 어느 곳에서도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하와이 각 카운티 경찰국에 공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해 하와이는 총기 소지자의 신원정보를 FBI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첫 번째 주가 됐다.
이 밖에도 이게 주지사는 지난 4월 스토킹과 성범죄자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과 정신병원에 타의로 입원하거나 행동장애, 감정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들이 총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법안들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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