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B-1), 관광(B-2) 또는 학생(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미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는 사람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민국(USCIS)은 영주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영주권 신청서류(I-485)와 여러 보충서류들을 이민국에 접수시킨 다음 몇 달후에 이민국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사랑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진 결혼이면 인터뷰를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후에는 신청자는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I-765)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영주권 요청서류들을 접수시키게 됨으로 2년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년 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신청자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민국은 2년이 지나기 전 이혼한 결혼에 대해 위장결혼이라고 추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청자는 결혼이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 평생 유효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보통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자의 한 비서는 많은 영주권 신청서류 패키지를 오랫동안 고객들을 위해 준비하며 접수시켜 영주권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가끔 본인들이 직접 접수시킨 서류들이 잘못 되었을 경우 또는 이민국 대표가 결혼 자체를 의심할 경우 선서장 그리고 보충서류 또는 물적증거 등을 요청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맡을 경우 시간과 손이 더 가는 것도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시킬 때 실수없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일을 해야 한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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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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