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영사관 등 통해 최대 3,000달러 융통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 등 체류자들을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이 해외에서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때 해당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총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중인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건수는 지난 10년간 총 5,520건이며 지원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됐으며 최근에는 수혜대상도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국민 등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신청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첫 해 213건에서 2008년 329건, 2009년 362건, 2010년 405건, 2011년 526건, 2012년 630건, 2013년 739건,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 800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약 800명의 우리 국민이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 긴급히 송금지원을 받았다”면서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 주재원,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여행 때 ▲현금,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앓을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나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 재외공관에서는 이후 여행자에게 현지 통화로 긴급 경비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르면 모든 과정이 1시간 내로 처리될 수 있다. 단 한국 내 가족 및 연고자가 없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내 송금시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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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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