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윈 OC 지부의 전재은(오른쪽) 회장과 이귀영 부회장이 상속법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산상속이 당장 급하지 않다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웍 OC지부(코윈·회장 전재은)는 오는 30(토)일 오전 10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OC 한인회관에서 일반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속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귀영 코윈 부회장(상속법 전문 변호사)이 강사로 나와서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상속하는 방법 ▲한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상속법 ▲한인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실수 ▲최근 바뀐 상속법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이귀영 부회장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해 주는 것보다는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은 코윈 회장은 “한인사회에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 세미나는 상속으로 고민하는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코윈 멤버로 많이 가입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인들에게 코윈은 ‘유언서’ ‘권리 이양서’(power of attorney) 폼을 무료로 나누어줄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코윈 회원으로 가입하는 한인 여성들에게는 유언서와 권리 이양서 무료 공증을 해준다. 이 외에 세미나를 마친 후 신규 가입 회원들에게는 1시간 변호사 상담의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
이 세미나는 장소관계로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재은 회장 (714)576-2005, www.kowinoc.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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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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